휴결강보강신청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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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원우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, 수업 휴·결강 및 보강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부득이한 사유로 휴강 또는 결강을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안내에 따라 사전에 교무팀 통보 및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 근거
-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수업일수 준수 의무
2. 주요 안내 사항
- 휴·결강 신고: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, 사전에 교무팀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보강 실시: 휴강한 수업은 반드시 보강 기간 또는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실시해야 합니다.
- 학생 공지: 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해당 수업 수강생들에게 휴강 및 보강 일정을 즉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제출 서류 및 방법
- 제출 서류: 휴결강보강신청원(본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로드)
- 제출처: 교무팀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(registrar@kts.ac.kr)
- 제출기한: 휴강 발생 전 사전 제출 원칙(긴급 상황 시 사후 즉시 제출)
4. 행정사항
- 보강 미실시로 인해 법정 수업일수가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보강 장소(강의실) 배정이 필요한 경우 교무팀(041-560-1921)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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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결강보강신청원.hwp (32.5K)
8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8-19 11:22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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